의왕시 주민자치회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의왕시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의왕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일 동안 6개 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총회 개최를 비롯해 자치계획 수립 및 협의ㆍ수탁 업무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와 30~50명의 위원 공개 추첨 및 추천,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의왕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교육 시행 후 오는 12월께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 1월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으로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재 의왕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근린 자치 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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