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 "엄격한 조사후 상응한 처벌' 요구
의왕시가 60대 민원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거짓 대응으로 논란(본보 3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민원인이 의왕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 적절여부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
3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의왕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건과 관련, B주무관이 조사과정에서 검토내용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응대하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성실의무와 친절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신분 조치했다’는 내용의 진정 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았다.
이에 A씨는 “B주무관이 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신분조치를 했다’는 의왕시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 처분인지 재조사 해달라”며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B주무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도 않고 감사결과를 결정한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감찰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상의 위배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의왕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한 것과 관련, B주무관이 지난 6월24일 열린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는데도 ‘불인정 됐다’고 거짓말로 대응했다”며 “노년의 나이에 지병으로 인해 국가에 도움을 청하고자 했는데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건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해태하고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차원의 엄격한 조사 후 상응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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