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심장수술을 앞둔 60대 민원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에 대해 해당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불인정 됐다는 등 거짓말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의왕시는 애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가 민원인이 경기도에 이의제기 후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뒤늦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의왕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민원인 A씨(65)는 지난해 사업관계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친 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척추관협착질환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뚜렷한 수입 없이 생활하다가 수술할 예정이었지만 심장문제로 연기된 상태이다.
게다가 부인조차 가출하고 아들 또한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는 등 어려움에 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술비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척추질환 수술 등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지난 2월 고천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했으나 사회복지 담당자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 지난 5월27일 의왕시에 다시 신청하고 6월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왕시청 직원인 B주무관을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다”며 “답답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지 5일이 지난 6월29일 B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질문했다.
A씨는 이어 “아들과 통화했는데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연봉도 3천500만원으로 될 것 같아 부양 의무자 기준이 넘고, 부인과 사실상 이혼 인정이 안 됐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부분을 알아보려 한다’는 답변을 B주무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의 주장을 근거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가 아니냐”면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가 열린 다음 날에야 아들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왕시는 뒤늦게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공적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7일 A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6월2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아들의 소득파악과 가족관계 해체인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결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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