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원동 신천지교회 불법 건축물 6개동 철거 완료

▲ 과천시, 신천지교회 문원동 소재 신도 숙소 철거

과천시는 문원동 89의4 일원 신천지교회 신도숙소 6개동을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 등을 교회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별양동 1의19 건물의 9~10층 예배당도 철거한 바 있다.

신천지 신도숙소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증·개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 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이행강제금 2천700여만원 부과를 예고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신천지교회가 예배당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사용해 온 별양동 1의19 건물의 9~10층을 직접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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