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과천시의원 “토지보상과정서 정당한 보상 저해하는 지침 폐기돼야”

공공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금란 과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과천 공공택지개발(3기 신도시) 보상과정에서 토지주와 세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토지주와 세입자들이 보상에 항의해 협의하지 않으면 국토부와 LH 지침에 의해 협의양도인 택지와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 딱지)를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불합리한 지침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내 1천㎡ 이상 토지를 소유하면 140∼265㎡ 규모의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권을 준다. 또, 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도 19.8㎡∼26.4㎡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나 공작물 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에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청구를 신청한다. 이럴 경우 토지주와 공작물 소유주는 협의양도인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 간접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수 토지주가 토지보상에 불만이 있더라도 간접보상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를 하는 사례가 많다.

고금란 의원은 “대규모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생활의 근간을 빼앗고, 부당한 처우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당보상은 간접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토지주 보상과 세입자 생활대책에 있어 이주민의 재결청구 시 자진이주를 하더라도 간접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 토지보상에도 관여하지만, 만약 수용재결청구한 소유주에게도 간접보상을 하면 모든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택지사업 보상과정에서 원활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수용재결 청구 시 보상금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간접보상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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