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ㆍ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올해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는 관계공무원과 지역건축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축물의 안전ㆍ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과 주요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건축물관리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이천물류창고 화재 발생과 관련한 관내 건축공사장의 가연성 자재사용 지양 및 시공단계 내화성능 관리강화 요청, 인ㆍ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허가 민원 접수 전 사전상담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용섭 의왕시 건축과장은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민ㆍ관 소통의 계기를 마련, 시민에게 투명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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