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전경숙 의왕시의원, “관급 공사 수의계약 관내 업체에 지원 구체적 근거마련해야”

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원은 의왕시가 각종 수의 계약 공사에 지역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숙 의원은 지난 22일 의왕시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근 안양시는 지역의 50% 이상 지역업체에 발주하는 훈령을 제정하는가하면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업체 건설 자재를 총 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화성시도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높이도록 하고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체 참여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시도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업체 참여 퍼센트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형식적 수준”이라며 “개발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조례에 삽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해 지역업체 위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퍼센트 등 구체적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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