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일정의 제26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1건 등 1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박형구 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이 발의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가 제출한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9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19일 계수조정 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와 국ㆍ공립어린집 기자재 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2억 1천696만 원(일반회계 2억 1천296만 원, 특별회계 4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은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26일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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