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과천시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한시적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역 화폐 과천토리 10% 할인 판매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과천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