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ㆍ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학생 1인당 마스크 5매씩을 등교 개학 전 배부해 주기로 했다.

29일 의왕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치 상ㆍ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과 도ㆍ소매점, 음식점, 이ㆍ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적용 된다.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의왕시는 이번 감면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학을 앞둔 학교 및 유치원 등에 1인당 5매씩의 마스크와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등교 전 배부해 주기로 했다.

의왕시는 각급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한 가운데 앞으로 있을 ‘등교 개학’에 대비한 조치로 마스크와 열 감지 카메라, 비접촉 체온계 등의 방역 물품을 각 학교와 학원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각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에 1인당 5매 분량의 8만 4천여 장의 마스크를 배부하고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12개 학교에 한 대씩 카메라와 모니터 등 장비 일체를 2개월 동안 지원하며 등교 개학 전 모든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는 300여 개의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에 상ㆍ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실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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