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완화키로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2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키로 했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시는 감경액 규모를 1억3천7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지난 4월 초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시가 이번 결정이 신속하게 추진할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감경으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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