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엔터테인먼트(Planet Entertainment)가 ‘쿠킹마마:쿡스타’ 제작사 측이 주장한 무단 판매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오피스 크리에이트(オフィス・クリエイト)는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Planet Entertainment사의 ‘쿠킹마마:쿡스타’ 무단판매”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오피스 크리에이트는 “‘쿠킹마마:쿡스타’의 미국과 유럽 및 오스트레일리아 판매 권리를 가진 플랜트 엔터테인먼트가 오피스 크리에이트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판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피스 크리에이트는 플랜트 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센스 계약하고 ‘쿠킹마마:쿡스타’를 제작했지만, 게임 품질이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오피스 크리에이트는 플랜트 엔터테인먼트에 수정을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랜트 엔터테인먼트는 16일 공식 SNS를 통해 “‘쿠킹마마:쿡스타’ 발매는 플랜트 엔터테인먼트의 권리”라면서 “오피스 크리에이트가 지적한 부분은 합의한 내용 밖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 플랜트 엔터테인먼트는 ‘쿠킹마마:쿡스타’의 출판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킹마마:쿡스타’는 닌텐도DS와 3DS, WiI로 발매된 ‘쿠킹마마’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 예정이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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