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최근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상업시설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에 대해 비상근무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 ▲감염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소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