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는 16일부터 인상된다.
시는 당초 10분마다 부과하는 요금 부과 방식을 변경해 최초 30분에 대해 시에서 정한 급지별로 300원에서 900원까지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이번 주차요금 조정이 물가상승률과 타지자체의 주차요금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최초 30분에 대해 2급지는 최대 900 원, 3급지 최대 400 원, 4급지 최대 200 원이 인상된 수준이다.
특히, 시는 경마 경기가 있는 날이면 주변 도로의 극심한 정체와 혼잡,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과천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 1급지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요금 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일 주차권을 당초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부과하기로 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해 운영한다. 친환경적 자동차와 병역명문가는 50% 감면, 만 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 한해 2시간까지 전액 감면한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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