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천시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와 증언 등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시의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공무원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ㆍ증언을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처분 당사자에게는 구술과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가 주어진다. 과태료는 시의회의 통보에 따라 시장과 부과ㆍ징수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금란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특위 등을 구성,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요구 불응하거나 감사자료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조례안의 의거해 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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