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등 13개 안건 처리

의왕시 의회(의장 윤미근)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제262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의왕시의회는 집행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초 3일간 예정했던 임시회를 하루 동안 제안설명부터 질의토론, 의결까지 일괄 진행했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왕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주례회의 자리에서 조례제정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한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 5건은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을 비롯해 송광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기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이다.

윤미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의원들도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다음달 18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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