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렴도 향상 위해 ‘청렴ㆍ소통 우편함’ 설치 운영

의왕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부정부패 등에 대한 신고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 ‘청렴ㆍ소통 우편함’을 설치ㆍ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각종 부정부패 등에 대한 신고 접근성을 쉽게 하고 공직자 간 신뢰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ㆍ소통 우편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부정부패 행위 및 부당한 지시 등 공직자 사기진작의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본청 현관 입구와 민원봉사실 입구, 레솔레파크 내 공원녹지과 등 3개소에 ‘청렴ㆍ소통 우편함’을 설치해 연중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비롯해 부정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며 익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함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투입된 또 신고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우편함을 수거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중문책하기로 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권오종 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각자의 공직관을 확립하고 조직 내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 하며 다양한 공직윤리 활동에 따른 평가 및 포상으로 자발적 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청렴 문화 분위기 확산과 소통 부재 극복으로 시민감동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 우편함에 신고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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