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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평택세관] 3. 보세창고 물건 절도 의혹
사회 수상한 평택세관

[수상한 평택세관] 3. 보세창고 물건 절도 의혹

수입신고 끝난 ‘내국화물’ 무단으로 옮겨 행방 묘연

평택세관이 특허가 취소된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화물을 창고주에 알리지 않고 타 보세창고로 옮기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사실상 절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D사 소유의 보세창고는 수입화물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인해 특허 취소 조치됐다.

관세법상 보세창고 특허가 취소되면 일반 창고가 돼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은 타 보세창고로 옮겨야 한다. 창고 변경 과정은 창고주와 화물주, 관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평택세관은 특허가 취소된 D창고에 대해 이동대상이 아닌 수입신고가 모두 끝난 ‘내국화물’을 다른 보세창고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015년 3월27일 금요일 오후 8시께 평택세관 소속 E씨 등은 D창고를 찾아 안에 보관돼 있던 내국화물 건고추 약 16.5t(25㎏ 무게 660포대ㆍ9천600만 원 상당)을 다른 보세창고로 옮겼다. 이들은 작업을 진행하기 전 창고 또는 화물 관계자에 사전 통보 및 입회 요구를 하지 않은 채 D창고에 무단으로 들어와 내국화물을 빼냈다.

이런 행위는 인근 보세창고 근무자가 우연히 D창고에서 평택세관 관계자 등이 지게차로 작업하는 것을 목격, 뒤늦게 D창고 관리자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특히 D창고에서 나온 건고추를 반입했던 보세창고가 현재 폐업, D창고에 보관됐던 16.5t가량의 건고추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런 가운데 현행 관세법은 세관 공무원의 운송수단 물품취급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요일 야간에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한 것을 놓고 평택세관이 사실상 물품을 절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동대상이 아닌 내국화물을 야간시간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외규정으로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D창고는 이미 보세창고 특허가 취소됐고, 건고추는 내국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내국화물 이동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세관 공무원의 반론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평택세관 측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내국화물을 옮긴 정확한 이유는 파악이 필요하다. 당시 D창고 관계자의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어 보관하고자 그랬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창고나 화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화물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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