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임정호)가 올해 시행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소방서는 26일 올해 총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218건의 신고자 41명에게는 총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 오인신고나 일시장애 중복신고 등 424건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원소방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과태료 처분 183건 중에는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99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무실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복합시설 40건(21.8%)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 39건(21.3%) 나머지 △기타시설 5건(2.7%)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형은 △방화문 훼손 98건(53.5%) △용도장애 47건(25.6%), △피난장애 30건(16.3%) △비상구 폐쇄 8건(4.3%) 등의 순이었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건축물의 자율안전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앞으로도 신고포상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도 비상구나 방화문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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