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60만원… 총 2억여원 부과
수원시가 최근 택시부제를 어긴 관내 수백 명의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수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지키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 400여 명(추정치)에게 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기사 1명당 60만 원씩 부과됐다.
이번 행정조치는 지난 5월 경기도에서 내려온 ‘택시운송사업 일제지도점검’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3부제 실태점검을 통해 택시부제 대상이 아닌데도 버젓이 영업 활동을 벌인 택시기사 등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택시부제를 어긴 개인택시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에 택시부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 명령을 시행했다. 택시부제는 특정 시간 근무한 택시를 쉬게 하는 제도다. 수원의 경우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10부제가 적용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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