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안지구아파트의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지난 10월 과천~봉담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지난 2월 입주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 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AㆍBㆍC동을 각각 15층에서 측정한 결과 AㆍB동은 62.7dB(A)ㆍ60.9 dB(A)로 주간 소음기준치 65dB(A) 이내였으나 C동은 67.3 dB(A)로 조사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7개 동의 야간 소음을 측정했다.
A동의 경우 15층에서 측정한 결과 66.9dB(A)로 나타나 환경기준치인 55dB(A)를 11.9dB(A)을 초과했으며 B동(15층 측정) 62.9dB(A), C동(23층 측정) 62.7dB(A), D동(22층 측정) 61.4dB(A), E동(23층 측정) 60.8dB(A), F동(23층 측정)60.4dB(A), G동(15층 측정) 60.2dB(A) 등으로 조사되는 등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지난 2014년 실시한 장안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달성에 필요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신창현 의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당초 약속한 방음대책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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