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캡 최소소진율 규정 위반, 한국전력 벌금 폭탄

한국배구연맹, 한전에 벌금 3억2천500만원 부과

남자 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이 샐러리캡(총 연봉상한제) 최소 소진율(70%)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남자부 샐러리캡(26억원) 최소 소진율(70%)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한국전력 구단에 3억 2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VO의 한국전력에 대한 제재금 부과는 신인선수 등록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샐러리캡의 57.5%인 14억 9천 500만원만 사용, 최소소진율(70%) 액수인 18억 2천만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기준에 부족한 3억 2천 500만원을 오는 12월 26일까지 KOVO에 제출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구단에 발송했다.

KOVO 규약에 따르면 샐러리캡을 초과해 운영비를 사용한 구단과 최소 소진율을 이행하지 못한 구단에 대해서는 초과 팀의 경우에는 초과액 500%를, 최소 소진 기준 미달 팀은 부족분의 100%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약에는 ▲1차 마감일인 6월 30일 ▲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실시 이후 15일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 등 세 차례로 선수 등록 시기에 따라 샐러리캡을 따지도록 돼있다.

한국전력은 1차 선수 등록 마감일인 지난 6월 30일까지는 최소 소진율을 지켰으나, 신인선수 등록 마감일인 2차 등록 때엔 팀 연봉의 20%를 차지하는 ‘에이스’ 서재덕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는 바람에 차액 공백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이번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미이행은 고액 연봉선수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구단은 이에 대한 고충을 KOVO에 사전 알려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타 구단들도 내용을 공유했던 사항으로, 한국전력 팀이 공공기관인 모기업의 특성상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액 연봉 선수들이 이적을 꺼리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와 관련, 구단의 한 관계자는 “몸값이 비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선수들의 몸값을 올려 샐러리캡에 도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배구계에서는 현 추세라면 또다시 한국전력은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과 관련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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