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에 결정ㆍ공시, 12월 2일까지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ㆍ지목변경ㆍ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분 총 513필지이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했다.
지가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이의신청을 작성해 12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12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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