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늘어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당과 공공 목적, 종교 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 모두 걷어낸다는 것이다.
시는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을 투입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 또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 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클린 지킴이는 올해 6월 구성돼 영화초교 사거리와 동수원사거리, 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내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 기준을 내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한다. 거둬들인 불법현수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 2천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천132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23만여 개를 단속(지난달 30일 기준)했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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