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주택가격 결정 공시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65호와 공동주택 401호에 대한 주택 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구청 세무과(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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