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1월까지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건조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를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기간으로 설정,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영통구 내 불법소각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사고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화학약품 냄새 및 기타 생활악취에 적극 대처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ㆍ낙엽 등 소각, 사업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사업장에서 난방을 위한 고체연료를 이용한 소각 행위 등이다.

영통구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의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영통구민들의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악취유발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및 고체연료사용 등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영통구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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