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경예산 1천122억 확보
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상
신차 구입땐 565만원 지원
인천시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1천122억원을 확보해, 2025년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 1만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추경 1천122억원과 본예산 550억원을 합해 총 1천672억원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데다 국가산업단지가 곳곳에 있어, 물류를 담당하는 5등급 노후 화물 경유차량이 3만2천여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일반 경유차보다 수십배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시는 조기 폐차를 원하는 차주에게 165만원을 지원하지만, 차주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규제를 피할수 있는 값싼 4등급 중고차를 구입해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인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400만원은, 5등급 노후 차량 가격(300만원 수준)보다 높아 비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시는 종전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LPG 차량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해, 총 56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추경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대의 LPG차량 전환을 목표로하고 있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물류 자동차 등 노후 경유차 이다.
시는 이같은 인천 맞춤형 사업인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다음달부터 논의한다.
이밖에 주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건설기계엔진 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등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올해 교체 목표로하는 1천여대에 대한 노후차량 소유주들의 지원서가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형 노후 경유차 폐차·LPG전환 전략을 세밀하게 다듬어 환경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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