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채 이자 비율 등 확대
市, 국비보조액 0.01%에 불과
실질적 지원대책은 거의 없어
“국·공유지 정부가 주도해야”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28일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2020년 7월 공원 부지 해제 대상인 국·공유지를 10년간 해제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대책도 포함했다. 현재는 지방채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대책으로 인천시에 돌아올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할 전망이다.
우선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부지에서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 발생 시기를 단순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공원부지에서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임을 고려하면 10년 뒤에는 국·공유지 부지 매입비 마련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천에서 2020년 7월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전체 7.23㎢ 중 국·공유지는 약 50%다. 시는 해당 부지 매입비를 최대 2조원으로 추정 중이다.
지방채 이자 보조비율 확대 대책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전체 사업비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시는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2.91㎢에 46곳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5천6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시는 2019년 1.7% 금리로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연간 약 6억7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이자 보전 비율 확대로 늘어나는 국비 보조액은 약 7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01%에 불과하다.
이에 중앙정부가 국·공유지 중 공원부지는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직접 개발 계획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용의 50%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는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출범하기 전 지정한 것이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지 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국·공유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인천시가 제시한 대책을 일부 반영한 것에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맞다. 앞으로 부지 매입비로 국비를 50%로 확보하고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