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학생체전 道 대표팀, 3·4위전 출전 앞두고
상대팀 “앞면 배번 부착 위치 다르다” 이의제기 하자
사전점검도 없이 “규정 위반” 몰수패… 협회 “제도 보완”
경기도 장애인 배구 꿈나무들이 어른들의 경기운영 미숙으로 몰수패를 당하며 오랫동안 노력해온 꿈이 무산돼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 경기도 대표팀이 유니폼 앞면 배번 위치가 중앙이 아닌 왼쪽 가슴에 부착됐다는 이유로 시합을 하지도 못한 채 몰수패를 당한 것이다.
21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와 경기도 장애인대표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팀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혼성 6인제 입식 배구 지적장애(초ㆍ중ㆍ고) 3ㆍ4위전에 출전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직전 상대 측인 전북 대표팀은 ‘경기도 대표팀의 유니폼 앞면 배번 위치가 중앙이 아닌 왼쪽 가슴에 부착됐다’고 이의(소청)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위원장은 현장에서 곧바로 소청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대표선수의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몰수경기를 선언했다.
소청위원회는 ‘번호는 상의 앞, 뒷면 중앙에 위치하며, 번호의 색상 및 밝기는 상의의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복장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도 대표팀은 이 규정에 대해 ‘번호가 상의 앞에는 어디든 부착할 수 있고, 뒷면에는 중앙에만 가능하다’라고 해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또 도 대표팀은 대회 하루 전 감독자회의에서 복장과 관련한 규정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니폼의 사전 점검 또한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청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대표팀 관계자는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유니폼 규정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 열심히 훈련하며 꿈을 키워온 어린 장애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몰수패 선언에 눈물이 난다”며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에 관해 협회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관계자는 “복장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 차원에서 몰수패를 선언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사전에 복장 점검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