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도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광역급행버스 등이 노선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 지역 주민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송도~여의도)·M6336(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노선을 폐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연수구가 재정지원의사를 보였지만 현행법상 국가 및 광역 지자체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연수구의 재정지원은 무산됐다.

민 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렵게 유치한 M버스 노선이 갑자기 폐지되면서 많은 주민이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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