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막는다”

시의회 운영위, 조례 개정 추진
공무국외출장땐 심사 구체화 등 市와 영리목적 계약도 금지키로

인천시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과,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등이 금지된다.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금지’ 내용 등을 담은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을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인천 공공단체 관리 시설 관리인 등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공공단체 범주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나 단체, 시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

만약 시의원이 이들 기관의 관리인이나 대표 등을 겸직하면 시의회 의장은 겸한 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의원이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했다.

시의원이 허위로 겸직신고를 하거나 시의회 의장의 겸직 사임 권고를 거부하거나, 시의원이 시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체결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과 세부심사기준을 구체화 한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과, 시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의 핵심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씩을 포함해 9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가 시의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면 이를 신고해 안건 심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규정한 이해충돌 관계는 의원이 직무관련자이거나, 의원의 4촌 이내 친척일 때, 의원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연관될 때 등 10가지다.

이 밖에도 시 산하기관에 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민·부평 6)은 “시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공무국외출장 셀프 심사 등을 금지해 시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받고자 조례 개정 및 규칙 신설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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