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노조, 2021년까지 광역지자체 평균 임금 수준 합의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市, 사전 조율없이 합의” 반발
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14일 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에 합의해 파업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사측인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가 사측과는 사전 조율없이 노조와 합의했다며 반반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와 자동차노련 인천노조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시내버스 기사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 지자체의 버스 기사 임금이 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인천의 버스 기사 임금을 2021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019년 버스 기사 임금을 8.1%, 382만9천원까지 인상한다. 이는 2018년 전체 광역 지자체(준공영제 추진 기준) 평균임금의 97%다.
이후 시는 2020년 7.7%(임금보전금 4.2% 포함) 2021년 4.27%를 추가로 인상해 광역 지자체 평균 임금 수준까지 올린다.
시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약 448억원이(2019년 170억원·2020년 174억원·2021년 104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을 수용했다.
인천의 시내버스 기사 월(4주 기준)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은 49.9시간으로 52시간에 못 미친다. 하지만,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따지면 3개 주는 근로시간은 47.5시간이지만, 1개 주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다.
3개 주는 5일 동안 일하지만 1개 주는 6일을 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 간 탄력근로제 도입은 이번 합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노조는 시와 2020년 7월로 노선 폐지가 예정된 한정면허 노선의 버스 기사가 준공영제 노선에 투입되기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15일 예정된 전국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임금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6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다”며 “이에 시는 2019년 8.1% 인상안과 2021년까지 광역 지자체 평균 임금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환택 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사무처장은 “탄력근로제를 수용하지 않을 때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어려움을 공감해 한시적으로 탄력 근로제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조합은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번 합의에서 빠지는 등 조합과 노조의 교섭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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