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보건환경硏에 수질 검사 의뢰… A 농장주 고발 예정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무단방류한 축산폐수로 말미암아 포천천에 서식하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께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거사보 아래 포천천 하류 1.8㎞ 구간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에 나선 시 환경지도과와 영중면 직원들은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축분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결과, 이날 오후 5시께 영중면 금주리 A 농장에서 축분을 이곳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A 농장 축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축분을 버릴 때 사용하는 호스를 발견하고 이를 캐묻자 농장측에서 축산폐수 방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거한 물고기는 40여 ㎏ 정도이지만 9일에도 죽은 물고기가 계속 떠올라 현재까지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물고기 폐사량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축산폐수를 방류한 것으호 확인된 A 농장은 포천천 하천변에 위치해 있으며, 육성돈 1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갈수기에 가뭄까지 겹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무단방류한 축산폐수의 오염농도 짙어져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A 농장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포천천의 오염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 농장이 포천천 하류에 위치해 있고 영평천 합류지점이어서 물고기 폐사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며 “축사의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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