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한진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앞날은…

故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4천억 달해
상속세 2천억 마련이 경영권 방어 최대 관건

45년간 국내 항공산업을 이끌어 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지난 16일 마무리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이 큰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장남으로 1949년 3월 8일 인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2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1999년 대한항공 회장에 취임했고,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올랐다.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오자 항공기를 매각한 뒤 재임차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고, 세계 항공업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력 항공사와 함께 ‘스카이팀’을 만드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선두자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집행위원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언권을 높였고, 탁구협회장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체육계에도 기여했다.

국내 물류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말년에는 일가족의 갑질 논란과 주주권 행사에 따라 경영권을 잃은 첫 재벌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조 회장이 평생 직장인 하늘로 떠나면서 관심은 한진그룹 차기 경영권에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한진 등 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이다.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17.45%(보통주)를 가지고 있다. 장남인 조원태(2.34%)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2.3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2.30%)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은 보유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는 4천억 원 이상이다.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하면 상속세는 2천200억 원이 넘는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 사망 전후 2달간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앞으로 2달 간 한진칼 주가 추이에 따라 상속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룹 승계가 유력한 조원태 사장은 고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경우 할증률 20%가 붙기 때문에 상속세 규모는 2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상속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후 한진칼 주식은 급등했다. 한진칼 주가는 지난 5일 주당 2만5천200원에서 지난 16일 4만1천600원으로 65%나 올랐다. 

조 회장 사망 이후 그룹 경영권을 두고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연일 상승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조 사장 등 오너 일가와 KCGI의 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사장은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올해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오른팔인 석태수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 한진그룹이 KCGI에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상속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진칼 지분을 최대한 지키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담보대출, 배당 확대, 부동산 및 비핵심계열사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아 상속받은 지분 일부를 매각하게 되면 자칫 최대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글_강정규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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