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부평구의 탁상 행정으로 6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입니다.”
시와 부평구는 지난 2017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묶어놓았던, 갈산 공원 인근 108-2, 107-8 필지(3천471㎡)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풀어줬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 해제되지 않는 한 토지소유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08-2, 107-8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98세)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제된 것을 반가워했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로 해제되자 행정기관의 횡포라며 안일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들 B씨(65)는 “소유하고 있는 땅 2필지의 용도는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이후인 1965년 주거지역이었다”며 “이후 시와 구가 공원 조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녹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미집행 시설에서 해제하면서 원래 용도인 주거지로 풀어주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는 “잘못된 행정을 따지자 시와 구가 주거지로 변경하려면 2년이나 소요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2년은 너무도 긴 시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인 A씨가 고령이어서 사망시 상속세 등 세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만 30%, 그것이 싫으면 지금이라도 땅을 팔면 된다는 게 행정기관 입장이지만 다시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해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래저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거지로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녹지를 주거지로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사정이 딱하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토지는 현재 시가로 21억원(㎡당 60만원)에 팔 수 있지만 주거지로 전환하면 94억원(㎡당 272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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