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평가 및 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은 물론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하지만,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비공개하기로 돼 있어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인 만큼 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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