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기도 손잡고 ‘규제 완화’ 추진

수정법·군사보호구역… 접경지역 ‘개발 족쇄’ 풀기 연합전선
강화·옹진·김포·연천 등 8개 시·군 ‘지역발전 걸림돌’
공장제한·입주기업 세금혜택 전무… 정부에 해제 건의

인천시가 경기도와 손잡고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정법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는 인천·경기지역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강구 중이다.

인천과 경기도의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과 김포시와 연천군 등 8개 시·군은 수정법에 묶여,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에서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낙후지역임에도 수정법 때문에 공장입지가 제한된데다, 입주 기업의 세금 혜택도 전혀 없다.

특히 인천은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협력 평화 벨트 조성 전초기지로서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중첩된 규제로 지방 도시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강화·옹진·김포 등 인천, 경기 8개 지역을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규제가 적은 ‘비수도권’기준을 적용 키로 했다.

하지만 시와 경기도는 이 조치가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조사제도 개선 발표에서 접경지역인 인천과 경기도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은 접경지역 문제를 인정한 것 ”이라며 “이와 함께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상황에 부닥친 경기도와 접촉해, 앞으로 정부 정책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인천과 경기도 여·야 의원들도 발벗고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긴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유섭 의원(부평갑)은 “선진국은 수도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MEGA)시티를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옹진·경기도 지역 수정법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 여·야 의원뿐 아니라 경기도 의원들과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도 오는 24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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