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상자 과정 문제 지적
과거사위 조사범위 초과 우려
안병배 의원 “조례 수정 보완”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청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수정한다.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안 안병배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회는 행안부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해 조례를 재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 지급기간, 수령범위 등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37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례안에서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고 선정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희생자’(사망자)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조례를 발의했지만 행안부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현재 조례는 폐지하고 행안부가 지적하는 부분은 삭제한 후 조례안을 다시 발의,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앞서 2011년 3월과 2014년 5월에도 추진됐지만 역시 인천 상륙작전 피해 지원·보상은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2011년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고, 2014년에는 이번처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의 요구 끝에 결국 폐기됐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