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내 정화조 부지 환원
국방부, 주한미군과 합의 필요
최악땐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
市 “조건부 승인 연장 등 검토”
인천시가 대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부평 11번가) 조성사업이 캠프시장 부지 환원 문제로 전면 재검토 위기에 놓였다.
16일 인천시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부평 11번가(22만 6천795㎡)는 캠프시장 내 정화조 부지 사용을 전제로 국토교통부가 2018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구는 지난 1월 국방부에 부지 사용권한을 달라는 협약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화조 부지 반환 문제는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안건인 관계로 국방부가 단독 결정할 수 없다.
정화조 부지 반환을 위해선 공여구역(정부가 미군부대 시설로 제공한 부지) 해제가 필요한데 주한미군과의 합의가 우선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은 공여구역인 부평캠프마켓과 원주캠프롤 묶어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SOFA 회의가 열려도 국방부와 미군 간의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화조 부지 환원이 안되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도 올 수 있다. 특히 최악에는 사업 백지화도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부평구와 관련 문제 협의에 나섰다.
시는 국토부가 조건부 승인 시 제시한 조건 등을 분석해, 사업 재검토 시 국토교통부가 2019년 부평구에 교부한 국비 반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전면 재검토 범위를 정화조 부지에 들어설 핵심 사업인 부평 허브 혁신센터 건립(지상 20층 규모·연면적 4만7천㎡)으로 국한한다면 2019년 교부된 국비 150억원 중 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59억5천만원만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화조 부지 환원이 안되면 조건부 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평 11번가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사업 규모가 가장 커 지연이 장기화하면 시 도시재생뉴딜의 전체 이행률도 낮아져 국토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역 지자체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이행률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부평구와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을 때 명시된 문구의 의미 등을 확실히 파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평 11번가 조성사업은 신도시와 신규 상권 형성 등으로 쇠퇴하는 부평구 중심 시가지에 대해 교통, 문화, 전통상권 등 부평이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 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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