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 민원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민원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한 4개 분야 4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최근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말까지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임신’ 서비스(가칭)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민원접근성 확대를 위해 민원안내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부서비스 열람 신청서에 동의하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건강·연금·자동차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거주 외국인(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을 위한 민원 통역 콜 서비스와 법률ㆍ부동산ㆍ건축분야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한 장소에서 상담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에는 민원행정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민원제도에 반영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시민들이 민원서비스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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