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정의당 시의원, 미추홀센터 상담사 인건비 조례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지급 안되고 있어

▲ 조선희

인천시 종합 민원상담을 맡는 ‘120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이 시 조례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정의당·비례)은 2일“시는 미추홀콜센터 상담사의 인건비로 올해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 시급 9천600원을 준다고 보고했지만 현장 상담사는 최저임금인 8천350원만 받고 있다”라며 “누가 보고를 잘못한 것 인지 아니면 꼼수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상담사 인건비 등 자료에 따르면 상담사들은 2019년 기준 월 274만9천원을 받는 것으로 적혀 있다.

모란주 인천지역노조 미추홀콜센터 분회장은 “실제 상담사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174만5천150원)에 식대 10만원과 성과금 정도를 받고 있다”며 “급여는 총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현 시 행정관리국장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간 상담사의 경우 2018년 267만3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2019년 27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위탁업체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236만원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담사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금액 차이가 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미추홀콜센터 직원 월별 임금 지급 현황과 유베이스(미추홀콜센터 위탁업체) 위탁계약서 및 계약금액 산정내역서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상담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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