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안 수정안 등 본회의 통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수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수정안이 재적의원 37명 중 35명 찬성, 1명 1반대, 1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시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수정안을 발의한 강원모 의원(민·남동구 4)은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상위법 충돌 논란에 대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역사는 상위법 위배 등의 해석 다툼 과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경계 지점을 확대하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 수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은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수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설립목표에 맞지 않고 투자 유치를 억제할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자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아직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 개정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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