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확립을 위해 25일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중위생단체장 및 임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조항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는 등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기본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공중위생관리 법률 개정 사항과 2019년 공중위생행정 주요 시책을 설명했다. 또 공중위생단체에서 소속 회원에게 자율적으로 지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윤환 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을 비롯한 10개 분야 공중위생단체장과 임원들은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해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연용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중위생업소 법질서 확립을 통해 인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만족하는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공중위생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