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경제위 ‘조례안’ 통과
인천지역 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위반 차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오는 6월1일부터 인천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200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법적 요건이 마련된 셈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다 적발된 5급 경유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인천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영흥면을 뺀 옹진군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5급 경유차 운행이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단속은 오는 6월 1일부터 추진된다.
인천시도 이날 조례 통과에 따라 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5등급 경유차 단속에 대비하고 나섰다.
우선 시는 13억원을 들여 2019년 내 5등급 경유차 통행을 단속할 폐쇄회로(CC)TV 10대를 확충한다. 10대의 CCTV는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된다.
앞서 시는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인천의 경계 지역에 10대의 CCTV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통해 깨끗한 대기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5등급 경유차 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임동주 의원(민·서구 4)은 “저소득층은 트럭 1대를 이용해 생계를 책임지는 등 생활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단속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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