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구(본보 2월14일자 6면)된 가운데 평택시가 업체에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반입된 폐기물은 물론 야적해 놓은 폐기물까지 한꺼번에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필리핀에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평택시 포승면 소재 A업체에 오는 22일까지 평택항을 통해 반입된 불법 폐기물 1천211t을 ‘자진철거’ 하라고 지난 5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수출을 위해 야적해 놓은 불법 폐기물 3천455t까지 총 4천666t의 폐기물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간 내에 A업체가 자진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먼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각처리한 뒤에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철거 기간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각처리를 위해서는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송된 폐기물은 물론 야적된 것까지 더해지면서 처리시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체될 것으로 예상, 업체 선정을 2개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행정명령 사전통보와 관련해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 업체가 자진철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업체에서 4천666t을 처리하려면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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