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지하상가의 양도·양수, 재임대 금지와 감면 임대료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시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인천 지하상가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점포의 재임대 금지와, 50% 감면해 주는 임대료의 정상화 조치를 통보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지하상가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재임대를 허용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와 임대료 50% 감면을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치’ 조례를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해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다.
시설공단은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위탁하고 나서 상인에게 점포 임대가 이뤄지는 구조다.
시는 점포를 빌린 상인 중 대부분은 이를 재임대해 공식 임대료의 최대 10배까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인천시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치’ 조례로 지하상가 상인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해준 규정도 원상복귀 한다.
현재 인천시가 받는 지하상가 임대료를 100으로 기준할 때, 서울시는 652, 부산시는 428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상가의 재임대를 허용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고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용 부평역 지하상가 기획실장은 “17년 동안 허용해 온 지하상가 양도와 재임대 등을 금지하면 3천여명의 상인이 9천300억원의 피해를 입는데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또 임대료 차이는 다른 시도의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고 인천 상인들은 조례 규정보다 현재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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