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구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구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물론, 보험 가입 기간에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이며, 중구 구민이면 자전거 운전 중이거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역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보험 세부 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진단 4주 이상 30~7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사망 시(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2천만원, 후유장애 시 2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인 자 제외) 3천만원 한도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시행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과(032-760-7454), 기반시설과(032-760-8953, 영종·용유지역), DB손해보험주식회사(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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