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출 신고하고 폐비닐·철제 섞어
정부, 불법폐기물 120만t 3년 내 처리 방침 발표
평택항 ‘필리핀 수출쓰레기 U턴’ 문제(본보 2월13일자 6면)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자들이 입건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쓰레기 U턴 관련 업체 2곳과 이들 업체의 전·현직 대표 4명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평택에 있는 이들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지난해 7∼11월 당초 신고한 폐플라스틱 외에 폐비닐과 철제 등이 섞인 폐기물 8천571t을 4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수출한 폐기물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가 한국 반입을 요구하면서 국제 문제로 비화했고 수출 물량 가운데 1천200t이 지난 3일 평택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종류, 양,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폐플라스틱 수출을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전국에 산재한 120만t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을 3년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불법폐기물은 방치폐기물 83만9천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총 120만3천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은 52.8%(63만6천t),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은 47.2%(56만7천t)로 집계됐다.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변 주민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책임자가 불명확한 불법투기 폐기물은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 수요를 늘리는 등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정책도 마련했다.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고,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등 공공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버전인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재활용업체에는 추가 반입 자체를 막는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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