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委, 기본요금 3천원→3천800원
거리요금 100원당 144m→135m 단축
심야 기본요금 3천600원→4천600원
시계 외 할증률도 현행 20%→30%
3월부터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오른다.
20일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 3천원에서 800원으로 17.8%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거리요금은 현행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또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시계 외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시는 인상안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8일이나 11일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요금인상후 4일 이내에 택시 미터기 모두 교체토록 하고, 미터기 교체 기간을 홍보하는 문구도 택시 뒷자석에 부착해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서울 택시 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혼란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큰 폭의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2년마다 택시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대책위원의 비판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서울 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거울삼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미터기 교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연수구 송도동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 사용요금안과 송도 센트럴파크 내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도 심의했다.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은 2시간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으나, 이후 30분까지 400원, 이후 15분 단위로 200원씩 부과되는 사용요금안을 결정했으나 대인 4천원에서 5천원, 소인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은 부결됐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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