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영주택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 방침 ‘속도조절’

부영, 사업 부지의 98% 소유권 확보 테마파크 조성 숙원 사업 공전우려
당초 조속한 취소 방침서 입장 선회 행정소송 판결 지켜본뒤 후속 조치

인천시가 ㈜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취소 방침을 바꿔, 행정소송 이후로 결정 시기를 연기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영이 청구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앞서 부영이 같은 내용으로 중앙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승소한 것을 근거로,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방침이었다.

시가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부영이 이미 송도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소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영은 전체 사업 부지의 약 98%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개발사업 취소 결정을 내려도 사업 부지를 소유한 부영이 다시 사업 계획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급하게 사업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테마파크 조성은 인천의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소유권을 가진 부영이 사업 취소 결정 후 해당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인천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시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행정소송 이후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답변이 온 것도 시의 사업 취소 보류 요인이다.

당초 시는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실효시킨 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복수의 법무법인에 질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복수의 법무법인은 현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이들 모두 1심 결과 이후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뜻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착공 또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시가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1개 사업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부지의 소유권이 부영에 있어 시에서 사업을 취소해도 다시 사업을 신청할 것이라 사업 취소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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